국토부‧LH 매뉴얼 배포
충전시설 점검‧화재 예방법 등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작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 [이미지제공=국토부‧LH]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작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 [이미지제공=국토부‧LH]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권장되는 장소와 주의점, 전기차 화재 발생 시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등의 대응요령 등을 담은 매뉴얼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11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차 사용과 화재 발생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매뉴얼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myapt.molit.go.kr),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전국 지자체 공동주택관리부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도 배포한다.

매뉴얼 구성은 ▲전기차 화재 개요 ▲화재 대응체계 구축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교육 및 홍보 총 4개의 본편과 매뉴얼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부록)까지 총 5편으로 이뤄져 있다.

‘화재 대응체계 구축’ 편은 평상시 행동요령으로 충전‧소방‧안전시설 등에 대한 현황 파악,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및 관리, 화재 대비 대응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등 화재 예방 및 대비에 중점을 뒀다.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편은 화재 발생 시 관리사무소, 입주민 등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사진, 삽화 등 활용해 화재 단계별 대응요령을 제시한다.

또 충전으로 인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충전구역 위치지정 시 고려사항도 같이 수록했다. 이에 따르면 충전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으로 지상 설치 시 ▲건물과는 10m 이상, 어린이놀이터‧쓰레기처리장 등 가연물 보관 장소와는 20m 이상 떨어진 위치 ▲소나무, 잣나무 등 불에 잘 타는 나무와 떨어진 위치 등이 권장된다. 지하에 설치할 때는 ▲지하 3층 이내 ▲주동 출입구(피난통로) 앞은 피할 것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등과는 10m 이상 이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

‘관리사무소, 입주민 행동요령(부록)’ 편은 매뉴얼 본문을 보지 않더라도 행동요령만으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절차 및 내용을 요약‧정리해 긴급한 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전기자동차는 2022년 기준으로 2017년 대비 약 15배 이상 증가했으며 충전 인프라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화재도 2017년 발생(1건) 이후 매년 2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44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총 42건이 발생했다.

국토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매뉴얼을 통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발생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대응체계가 마련돼 입주민의 주거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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