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올해 하절기에 이어 동절기에도 공동주택 개별세대의 전기요금 분할납부가 가능해졌다.

한국전력은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의 전기요금에 대한 분납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분납 방법은 하절기와 마찬가지로 신청 월에 전기요금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6개월에 걸쳐 납부하게 된다. 이는 관리사무소의 업무부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마련됐다. 신청 방법 역시 하절기와 마찬가지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한전은 올해 하절기 분납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냉방비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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