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규정 개정
카셰어링 지원 시 세대당 0.4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철도역 인근에 소형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5일 공포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규정은 교통 환경이 양호한 도시지역에 소형주택(도시형 생활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 소형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소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차단위구획 총 수의 20% 이상을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0.4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을 위해서는 공유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자동차를 상시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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