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지난달 8일 겨울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입동을 지나 7일은 한 해 중 가장 눈이 많이 오는 날이라는 대설이다. 이러한 절기의 흐름에 따라 전국 각지 일최저기온은 영하권을 맴돌고 있다.

이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마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겨울철은 추운 날씨로 인해 각종 시설의 밸브·배관이 동파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소방시설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지 곳곳에 형성된 빙판으로 인한 입주민 미끄러짐,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기·전기 온열기의 사용량 증가로 인한 화재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관리사무소에서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할까?

화재 발생 가장 많은 겨울, 철저한 대비 요구돼

소방청에서 공개한 ‘2022년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화재 4만113건 중 동절기인 1월, 2월, 12월에 발생한 화재가 1만1912건으로 다른 계절에 비해 많았던 만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는 ▲소방시설 작동 상태 및 밸브·배관 점검 ▲방화문 물건 적치·소방차 전용 구역 주차 금지토록 입주민 계도 ▲소방서와 협업을 통해 화재 시 대피 수칙, 심폐소생술, 소화전 사용법 등의 안전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겨울철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에서는 난방기기, 전기 온열기 등으로 인한 화재가 많았다”며 “따라서 관리사무소는 해당 기기 사용에 있어 주의를 요할 것을 입주민들에게 당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밸브·배관 동파, 입주민 불편과도 직결되니 주의

각종 시설의 밸브·배관 동파는 입주민 불편과도 연결되므로 점검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동파 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시설의 밸브·배관 위치를 파악하고 보온 및 열선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점검 결과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외부에 설치된 공용부분 설비는 동파에 취약하므로 더욱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우리관리 기술안전실 관계자는 “세대 내 수도 배관이나 보일러 동파로 인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이웃 세대 역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관리사무소는 ▲수도 동파 방지를 위해 물 미세하게 흘려보내기 ▲외출 시에는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켜놓기 등의 사항을 입주민들에게 공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제설 작업, 안내 표지 등으로 미끄러짐 방지해야

겨울철 단지 내 도로, 복도 등의 결빙으로 인한 입주민 미끄러짐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관리사무소는 눈이 오면 수시로 단지 내 도로, 복도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제설 작업, 미끄럼 주의 표지판·결빙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해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그러려면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염화칼슘, 모래 등의 제설제를 구비하고 제설 용품의 상태를 확인해 고장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용품은 교체해야 한다.

그럼에도 안전사고는 발생 가능, 대응책 필요해

아무리 철저하게 안전사고에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에 없던 폭설이나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관리사무소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도 항상 마련해 놔야 한다.

먼저 전기·소방 등 시설 관련 업체, 인근 소방서·경찰서·병원·단지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비상 상황 발생 시 누구라도 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른 안내방송 예시 문건을 작성해 비치해야 한다.

동파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비상급수대책 상황실’에 연락하는 등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단지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기 때문에 법적 분쟁도 염두에 둬야 한다. 2014년 한 입주민이 단지 내에서 미끄러짐 사고로 사망하자 유족들은 관리사무소의 업무 소홀을 이유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 관리직원들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충분히 취했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즉 단지가 항상 완전무결하게 관리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지 내 안전사고의 책임 유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충분히 취했다면 관리사무소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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