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울산지방법원(판사 조상민)은 최근 A부동산업체와  시행사가 셔틀버스를 지급하기로 한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

경남 양산시 소재 모 아파트는 2018년 5월 1일 공사를 시작해 2021년 2월 28일 완공 예정으로 지어진 신축 아파트다. 이 아파트 분양 초기부터 A, B사는 분양 광고와 모델하우스에서 ‘입주민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입대의가 구성되면 25인승 셔틀버스 2대를 기증하겠다’는 내용으로 입주 홍보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A, B사와 셔틀버스 2대를 지급받을 것을 골자로 한 증여계약을 체결했다.

입주 이후인 2021년 7월 21일 1, 2단지 중 2단지의 입대의가 구성됐다. 입대의는 구성 직후 A, B사에 증여계약을 이행할 것을 구두로 수차례 요청했으나 A, B사는 해당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입대의는 같은 해 11월 17일 ‘증여계약에 따른 셔틀버스 지급을 신속히 이행하기를 촉구하며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기증 이행에 대한 답변이 없을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

해당 내용증명을 받은 B사는 “해당 아파트에는 이미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으므로 셔틀버스를 증여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입대의는 “아파트 분양 당시부터 이미 단지 내 초등학교가 신설되는 것은 정해져 있던 사안이므로 B사의 주장은 합리성이 없다”며 “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친 증여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A, B사가 이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졌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먼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해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련 법리를 설명했다.

이어 “증여계약에 따르면 A, B사는 1, 2단지에 각각 1대의 셔틀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A, B사는 통상 25인승 셔틀버스로 이용되는 차량의 시가인 약 7200만원을 입대의에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A, B사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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