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울산지방법원(재판장 황형주)은 2021년 8월경 경남 양산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B씨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약식명령으로 부과한 벌금 100만 원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이 아파트 주민으로 선거 당시 A씨는 동대표이자 입대의 회장 선거 후보, B씨는 선거관리위원장이었다.

B씨는 선거운동 기간인 같은 해 7월경 “입대의 회장에 당선되려면 전략이 필요하다”며 “관련자들 작업을 해야 하니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아파트 부녀회 사무실에서 B씨에게 선거의 도움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포함한다)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사건의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의 연령과 환경 등을 종합해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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