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기준 개정 고시
성능점검업 등록 없이
관리주체 직접 점검 가능

[아파트관리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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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고시한 개정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7의 2호 가목에 따른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같은 호 나목의 고급 이상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을 고용하고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면 성능점검업 등록 없이 직접 기계설비 성능점검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자본금 1억, 기술인력 4명, 점검장비 보유 등 높은 기준의 조건을 갖춰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개정 기준은 이와 함께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고장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기계설비는 성능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황표 작성에만 포함하도록 했다.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수량산출 기준을 설비 용량 등에 따라 일부 완화하고,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 중 공동주택의 조정계수를 낮추는 등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수량산출 및 대가산정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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