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도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기준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기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주차장 경사로에서 일어나는 차량 손상과 보행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완화구간이 없는 주차장 경사로의 경우 통행하는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히거나 출차 시 운전자 시야제한으로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과 접촉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특히 최근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의 경우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탑재돼 있어 위험성이 더 컸다.

이에 개정 시행규칙은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 완화구간 설치를 의무화해 차량 하부가 경사로 노면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고 운전자의 시야확보로 출차 시 출입구 전면의 보행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시‧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보행자가 차량 출차를 정확히 인지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경보기 세부설치기준도 마련했다.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함께 50dB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했다.

국토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차장 이용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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