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pt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관리정보 보관기한 신설 등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메인화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메인화면.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들어가 19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연간 누적 데이터 급증에 따라 정보 보관기한을 신설해 데이터 보관 및 운영의 부담을 완화했다. ▲단지 기본정보‧관리비 정보‧회계감사결과 정보는 ‘영구’ ▲유지관리 이력 정보는 ‘10년 이상’ ▲입찰정보‧그 밖의 정보는 ‘5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철거 등으로 공동주택의 전부가 없어지거나 의무관리대상 제외신고가 수리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했다.

또 전자입찰의 자동연기대상을 마감일시가 도래하기 전에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입찰로 명확화했으며 자동연기공고 기준 개선을 통해 자동연기 제외 및 연장기간 차등을 해소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찰서 제출 마감 4시간 전까지 장애가 복구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변동이 없고, ▲입찰서 제출 마감 4시간 전부터 마감 2시간 전 사이에 장애가 30분 이상 발생한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 2시간 전 이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할 시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장애복구일시로부터 24시간 연장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개정사항을 반영해 회계감사 공개대상을 기존 300세대 이상에서 의무관리대상으로 변경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