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4개소 개선 예정
11월 29일 기준 332개소 완료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경기 포천시 내 아파트에 휴게시설이 신설된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청]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경기도가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과 권익 보호를 위해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휴게시설 1곳당 최대 500만원내에서 휴게시설 신설 또는 바닥시설·샤워실 등 시설 개보수, 에어컨·정수기·소파 등 비품 구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됐다. 사업을 통해 2021년에는 185곳, 지난해에는 424곳의 휴게시설이 개선됐으며 올해는 총 454개소의 휴게시설을 개선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달 29일 기준 27개 시군 332개소의 시설 개선을 완료했다.

도는 “휴게시설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적극적 참여”라고 강조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특성상 예산을 확보하고 유휴공간이 있다고 해서 휴게시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양시 문촌마을15단지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간을 나눠 휴게시설을 만들었고 안성시 신원아침도시아파트는 입주민 복리시설을, 김포시 진흥흥화아파트는 사용하지 않는 입주민 운동시설을 용도변경해 휴게시설을 신설하거나 이전했다. 결국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한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한편 경기도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노후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도 휴게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시군 건축조례 개정을 독려 중이다. 현재 용인시(2023년 11월)를 비롯한 21개 시군이 개정을 완료했으며 8개 시군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흥시의 경우 가설건축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올해 4월 건축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부서 간 사전협의를 통해 가설건축물 신고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휴게시설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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