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당 최대 5000만원 지원

수원특례시청사 [사진제공=수원시청]
수원특례시청사 [사진제공=수원시청]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경기 수원시는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참여할 관내 공동주택을 12월 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소규모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환경개선 공사를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22억원으로 공동주택 단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 대상 공동주택에 선정된 단지는 ▲승강기 ▲CCTV ▲소화설비 ▲지하주차장 등 환경개선 공사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12월 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수원시청 공동주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거나 시청 공동주택과(031-228-340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거복지 수준을 한 차원 높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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