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김성환 의원
김성환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4일 도시 정비사업 등으로 단지가 구분될 시 하나의 주택단지로 묶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규모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계획에 따라 사업부지 내부에 간선도로가 위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동일한 정비사업임에도 서로 다른 주택단지로 구분돼 입주 후 개별 단지마다 관리주체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 등 운영상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정비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구분기준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향후 도심 노후화, 1기 신도시 재개발 이슈 등으로 정비사업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최근의 정비사업은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기반시설의 원활한 정비를 목적으로 인접한 토지를 하나로 합쳐 대규모로 추진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간선도로로 인해 구분되는 단지를 하나의 단지로 봐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입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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