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 7일까지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규약’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29일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 관리인의 보고의무가 신설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금원의 징수·보관·사용·관리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해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어 관리인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요청서 열람에 대해 거부하도록 했다.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시 의결 정족수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으로 완화된다. 단 권리변동이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재건축 결의, 멸실 복구(건물가 2분의 1 초과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 5분의 4를 유지한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시 기존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만을 통해서만 본인확인이 가능했으나 ▲휴대전화 본인확인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등이 본인확인 방법으로 추가된다.

또한 관리인의 보고의무 대상은 구분소유자에서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로 확대된다.

경기도 자체 판단으로 필요성이 있는 조항에 대한 개정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집합건물에서 위탁관리업체(공사업체) 선정 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르도록 한 규정이 삭제된다.

한편 경기도는 법률에 따른 표현 반영을 위해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서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규약’으로 규약 명칭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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