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교통 규제 39건 개선

[아파트관리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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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공동주택 등이 관련 법령 등 개정으로 고충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임시유지관리자의 정규자격 전환 기준 완화 등 국민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39건의 국토교통 규제를 발굴해 개선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8월부터 11월까지 논의를 펼쳤으며 특히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규제 개선 사항이 다수 담겼다.

먼저 2020년 4월 건축물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기계설비법 시행) 당시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았던 자에 대해 정규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한다. 이를 골자로 한 기계설비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12월 마련할 예정이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은 기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사람의 고용 안정을 위해 임시유지관리자로서 일정 기간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특례를 부여해 왔다. 그 기한이 2026년 4월로 도래함에 따라 임시유지관리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시험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고령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이 어려운 임시유지관리자의 일자리 감소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인정 범위 확대도 검토될 예정이다. 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유 등 자격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 실제 기계설비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격으로 인정받는 자격증에 해당하지 않아 유지관리자로 선임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자격 기준으로 인정받는 국가기술자격증 추가를 검토하고 12월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축물 관리주체의 직접 성능점검 수행 기준을 완화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개정도 이달 중 이뤄진다. 현재 건축물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능점검업으로 등록이 필요하나 성능점검업 등록기준(자본금 1억, 기술인력 4명, 점검장비 보유 등)이 높아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수행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건축물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을 기술인력 2명, 점검장비 보유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을 통해 입찰 참여 업체의 금품 등 제공 약속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한다.

현행 지침은 제18조 및 제26조는 입찰공고일 ‘현재’ 물품·금품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입찰공고일 ‘다음 날부터 입찰공고 마감일까지’ 물품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해석하는 데 혼란이 있어 왔다.

이에 입찰공고 마감일까지 물품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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