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기둥파열 후속조치

일산 서구 모 아파트에 지하주차장 기둥이 파열돼 응급조치로 보조기둥을 설치했다. [자료제공=고양시청]
일산 서구 모 아파트에 지하주차장 기둥이 파열돼 응급조치로 보조기둥을 설치했다. [자료제공=고양시청]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경기 고양시는 17일 발생한 일산 서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파열 사고와 관련해 노후 아파트 4개 단지를 대상으로 12월 초까지 민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하주차장 기둥 파열 사고를 계기로 1990년대 초에 완공된 아파트 중 4개 단지를 대상으로 민간구조안전전문가와 함께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해 확대 시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한편 지하주차장 기둥이 파열된 아파트는 1994년 준공돼 사용연수가 30년 가까이 된 노후 아파트다.

이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는 IMF 외환위기 때 파산하여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또 해당 아파트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내력구조부 하자담보책임기간인 10년을 경과했고 사업주체가 파산해 건설사의 하자보수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에 시는 응급조치로 보조기둥 12개를 설치하고 파열 기둥과 주변 기둥 등에 추가 파손 방지를 위한 시설을 추가 설치했다.

고양시 안전자문단 구조전문가는 “이 아파트의 구조적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시 등 관계기관은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11월 내에 안전진단업체와 긴급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중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빠르게 공사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기 신도시 건립 당시 일부 건설사의 안전이나 품질에 대한 인식과 관계 법률상 구조·시공 기준이 요즘에 비해 낮고 공사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해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일산을 포함한 1기 신도시 아파트의 안전과 품질 점검이 필요하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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