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기간 키를 수령한 세대는 입주세대로 봐야 하므로 해당 세대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업주체에 관리비 부담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해당 사업주체는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면하게 됐다.

2011년 11월 부산 해운대구 A아파트를 신축‧분양한 사업주체 B사는 A아파트 관리업체가 미입주 세대에 해당하는 공용관리비를 청구하자 2012년 4월 “키를 수령했으나 입주하지 않은 세대(이하 ‘키불출 미입주 세대’)에 부과된 공용관리비는 해당 세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총 4352만여원의 납부를 거부했다.

2018년 4월 3일경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 채권 변제 요청 내용증명에도 B사가 거절의사를 밝히자 입대의는 2022년 9월 15일경 지급명령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B사는 입대의에 1억415만2825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냈고 해당 명령은 지난해 10월 19일 확정됐다.

이에 대해 B사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A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입주안내문에 따르면 입주한 세대의 관리비 납부의무는 사업주체인 B사가 아닌 입주자에게 있고 키를 수령한 세대의 경우 실제 입주를 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키를 수령한 날로부터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B사는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아파트 공급계약서 제16조 제3항의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입주여부에 관계 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 시는 키수령일로부터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 한 주장이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신혜원)은 “키불출 미입주 세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 채무는 입주기간 동안 공동주택의 관리의무가 있는 사업주체 B사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며”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 B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아파트 공급계약서 등에 따르면 A아파트 입주기간은 2011년 10월 31일부터 12월 30일까지고 분양계약자는 입주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는 입주 여부와 관계 없이 관리비를 부담하게 되는 점, 이를 반대해석하면 입주기간 내에는 실제 입주한 분양계약자에 한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 점 ▲B사는 입주기간 내에 키를 수령했으나 실제 입주를 하지 않은 세대도 입주 세대와 마찬가지로 봐 해당 세대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급계약서나 분양안내문에 키 수령 시 ‘입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분양안내문의 입주절차 안내에서도 ‘관리비 예치 및 키 수령’과 ‘입주’가 절차상 분리돼 있는 것처럼 기재돼 있으며 여기에서의 ‘입주’는 ‘이사’를 동반한 사실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리업체 입장에서는 실제 입주를 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키불출 미입주 세대에 대해 관리비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급계약서 제16조 제3항 규정이나 입주안내문의 관리비 부과 규정의 내용은 입주기간 내에는 실제 입주를 한 세대에 대해 관리비를 징수하고, 입주기간이 도과하면 실제 입주 여부를 불문하고 분양계약자에 대해 관리비를 징수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등을 제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관리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해 입대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되는 사업주체가 자신이 관리주체의 지위에 있는 동안 공동주택을 소유하는 등으로 관리비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위 관리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입대의가 구성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입대의가 구성된 2012년 9월 17일부터 진행돼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년 9월 17일경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입대의는 “B사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을 넘어 소멸시효에 따른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가 표시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입대의의 B사에 대한 서울북부지법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며, 이 법원이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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