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개 시 94개소 가담
업체·입주민 등 검찰 송치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경기 과천경찰서는 15일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건설·공사업체 관계자, 경기 군포·안양·의왕·화성시 소재 소규모 공동주택 94개소의 입주자대표 등 약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공모를 통해 약 10억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경기도 관할 시·군에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입주민들이 노후 공용시설 등의 공사비 일부(10%~30%)를 자체부담하면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업체들은 이 같은 점을 이용해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지급해 공용부분 보수를 진행한 듯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 업체와 공모한 입주자대표들은 해당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해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공모 업체에 송금했다.

이에 따라 업체는 많은 공사를 수주해 실적을 올렸고 입주민들은 아무런 비용도 치르지 않은 채 공사를 마침으로써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

본지 취재 결과 과천경찰서 수사지원팀은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해당 사건에 착수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제보자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던 중 총 5개 업체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과천경찰서 수사지원팀은 “위탁관리회사와 주택관리사는 이번 사건에 연루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었다” 개인정보보호법 허점 노려

일반적으로 지자체는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으면 공동주택 측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실사에 나선다.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급한 공동주택이 소재한 군포·안양·의왕·화성시는 모두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양시 건축과 관계자는 “서류나 현장 실사에서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공동주택 측에 공사 착공 당시 입금 내역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업체와 공동주택 측의 담합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안양시 건축과 관계자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과정은 공사 착공 전 업체 측에서 공동주택으로 공사비를 송금하고 공동주택 측은 그 돈을 다시 업체에 송금함으로써 입주민들이 공사비를 자체부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면서 시작된다.

지자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업체 측에서 공동주택 측으로 송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이 같은 허점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안양시 건축과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방법은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서류를 더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뿐”이라며 “다만 내년도 지원사업 대상자들과는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공동주택관리과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부당수급과 관련해 법적 허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조금 부당수급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결국 지자체에서도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파악은 하고 있지만 현재 지자체에서 행사할 수 있는 행정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평가다.

“투명한 관리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도 전문 관리 인력 필요”

공동주택은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를 통해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이때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투명한 관리업무를 위해 상호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전문 관리 인력이 부재한 경우도 많다. 경기도의 경우 전문 관리 인력이 없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도내 전체 공동주택의 약 34%인 10만835세대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점 때문에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당행위가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문 관리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울산 중구 소재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 A씨는 “다른 아파트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했던 입주민이 관리 관련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해 그 금액을 자신이 취한 바 있다”며 “거주지에 전문 관리 인력이 없다 보니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기 더 쉽다는 점을 틈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시 소재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근무했던 B씨는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지만 관리비 측면에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다면 소규모 공동주택 몇 개소가 하나의 위탁관리업체와 공동계약을 통해 통합관리 하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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