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문경훈)은 최근 화재보험 입찰서류를 빼돌렸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1년 10월 29일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의 화재보험입찰에 B사가 최저가 업체로 낙찰됐다. 이 아파트 동별 대표자로 재직하던 A씨는 B사의 계약금이 다른 보험사보다 비싸다고 생각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C씨에 입찰서류의 열람을 요청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같은 해 11월 3일 해당 서류를 출력해 관리사무소 내에 비치해 뒀고 A씨는 이를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갔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를 해당 서류를 절취한 것으로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C씨에 입찰서류 열람을 요청하고 함께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해당 서류를 챙긴 점 ▲해당 서류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 등에 따라 복사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 점 ▲A씨가 C씨와 함께 해당 서류를 가지고 나갈 당시 관리소장이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해당 행위가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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