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8단독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아파트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지하주차장 내 차량 침수 피해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관리사무소장 A씨에게 과실일수의 죄를 물어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11월 30일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모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27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하주차장 안쪽 기계실 내 정수위 밸브가 노후로 인해 고장이 나서 저수조 수위가 넘친 것이 사고 원인으로 꼽혔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는 고장 난 정수위 밸브가 아파트 신축 후 20여년 동안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아 녹슬었음에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물이 넘쳐 경보음이 울려 경비원들이 A씨에게 연락했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이에 검찰은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물난리를 일으켜 입주민들의 재산에 피해를 야기했다”며 A씨를 과실일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시설에 문제가 없었고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서 “또한 침수 사고를 미리 예견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근거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가 안전 점검과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와 더불어 사고에 대비하도록 경비원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춰볼 때 A씨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에 따라 A씨에게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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