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지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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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에서 정보통신공사 등 작업 시 근로자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23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안전조치 주체를 건물의 임대인(건물주), 공동주택 입주민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안전조치 장소가 건설현장 등 사업주가 직접 소유‧운영하는 장소로 국한돼 있다. 공사 등을 위탁받아 일반 건물 옥상이나 아파트 등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할 경우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를 위해 건물주 또는 공동주택 입주민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하지만 건물주 또는 주민들이 건물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 의원은 “이러한 환경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계속 위협받고 있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해 실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만 처벌되는 상황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 의원은 “일반 건물 옥상이나 아파트 등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발생 가능한 환경에서 안전시설 보강 등 추가적인 예방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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