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등과
고용안정‧노동인권 보호 약속

고용노동부와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서산시 소재 5개 아파트는 22일 ‘종사자 고용 및 권익보호와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고용노동부와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서산시 소재 5개 아파트는 22일 ‘종사자 고용 및 권익보호와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충남 서산시 5개 아파트가 근로자 초단기 계약 근절 및 권리 보호 등을 약속했다.

고용노동부와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서산시 소재 대림동신아파트‧서산금호어울림에듀퍼스트‧서산예천주공1단지‧석림주공2단지‧이안더서산아파트는 22일 ‘종사자 고용 및 권익보호와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공동주택 노동자 고용안정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아파트 단지별 실천 협약이다.

협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계약서 교부, 최저임금 등 법률 준수, 휴게 보장, 초단기 근로계약 지양하고 1년 이상 근로계약, 관리‧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와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공동주택 노동자들은 입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익적 책무와 직무수행에 최선, 편안하고 쾌적한 안식처가 되도록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 ▲고용노동부와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입주민과 노동자 상생 우수사례 홍보, 조례에 입각한 인권존중, 처우개선 대책마련, 무료노동상담 등을 각각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서산금호어울림에듀퍼스트 김정빈 입주자대표회장은 “아파트에서 일하는 이들의 노고로 아파트의 안전과 좋은 환경, 관리가 이뤄진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자와 입주민이 더불어사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외 대림동신아파트 서정음 관리소장과 서산예천주공1단지 김진춘 경비반장을 비롯한 협약 참가자들이 다짐과 감사인사 등을 말했다.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신현웅 센터장과 고용노동부 노태승 서산출장소장도 참여자들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공동주택 노동자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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