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보수공사를 진행한 성남시 내 공동주택의 공사 전후 모습 비교 [사진제공=성남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경기 성남시는 오는 12월 29일까지 ‘2024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4385개소다.

지원 분야는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외벽 누수 부분 유지·보수 ▲노후 급수관 공용부분 교체 공사 ▲단지 내 도로·보도, 보안등, 지상 주차장 보수 ▲하수도 준설·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등이다.

이중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분야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건축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2000만원이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시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서 양식(정보공개→부서별 공개자료실)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7층 공동주택과 사무실을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시는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지원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선정한다.

한편 성남시는 올해 88곳 소규모 공동주택의 낡은 공동시설물 개선 공사에 4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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