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추진

[아파트관리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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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앞으로 오피스텔에도 경로당과 어린이집 설치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골자로 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하나 주거 목적 이용도 가능한 시설로서 널리 인식‧활용되고 있지만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려워 생활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이번 고시 개정안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 편의를 증진하고자 경로당, 어린이집을 오피스텔 부속용도로 인정함으로써 용도 변경 없이도 해당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오피스텔도 공동주택과 같이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만 피난거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명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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