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 발표
대피 도중 인명사고 많아
화재 상황 등에 따라 판단해야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사진제공=소방청]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사진제공=소방청]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소방청은 아파트 화재 시 입주자에 대한 피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화재가 발생하면 장소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것’이라고 안내했으나 아파트의 경우 대피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한 것이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아파트에서는 총 8360건의 화재로 1040명(사망 98, 부상 942)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중 약 40%(사망 49, 부상 604)가 대피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6일에는 경기 수원시 소재 모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상층 입주민들이 대피하던 도중 연기에 의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해당 화재는 다른 층으로 번지지 않았고 40여분만에 전소돼 대피보다 오히려 집 안에서 대기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소방청은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관련 전문가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 TF‘를 운영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화재발생현황 및 연소 확대 특성, 인명피해 행동별 특성과 물적 특성 등을 파악하고 화재 발생 아파트(계단식 및 복도식 구분) 현장조사와 입주민 등에 대한 인터뷰,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화재 상황 및 대피 여건에 따른 맞춤형 피난안전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먼저 자신이 거주하는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현관 입구 등에서의 화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 공간이나 경량칸막이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른 세대, 복도, 주차장 등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세대 내로 화염 또는 연기가 유입되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는 것이 좋다. 화염 또는 연기가 유입된다면 자신이 거주하는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대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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