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경기도의원, GH 행정사무감사 발언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소 및 상담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을 촉구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소 및 상담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을 촉구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소 및 상담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최근 정부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300세대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내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됐다”며 “이에 따라 도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교육을 위한 전문기관을 조속히 설립하고 갈등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의 측정과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등 피해조정지원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담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층간소음 갈등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근거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 의원은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관련 부서 및 시민단체 등과 정담회를 4차례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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