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사 박현진)은 최근 관리비 등의 거래행위에 대해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장부에 따른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 원주시 소재 모 아파트 전 관리사무소장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해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함에도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고발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검찰은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근무한 A씨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장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거나 지출 영수증을 장부에 보관하지 않는 등 월별로 장부를 작성해 그 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A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서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할 수 있다”며 “2020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A씨와 같은 아파트에서 근무한 경리직원 C씨가 참고인 조사에서 ‘해당 아파트는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비 등에 대한 모든 장부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했다’고 진술한바 검찰은 C씨의 진술이 사실인지를 수사했어야 하지만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관리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는 관리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작성·보관돼 왔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황”이라며 “또한 A씨가 근무했던 2018년도와 2019년도의 장부는 온전히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바 A씨가 굳이 2020년도의 장부 및 증빙서류만 작성·보관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종이서류로 작성된 2020년도 장부와 증빙서류 역시 관리사무소에 보관돼 있었던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A씨가 2020년도 장부 및 증빙서류만 작성·보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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