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내년 2월 17일부터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임대사업자가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를 부담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선수관리비의 지급시기‧반환‧지급금액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선수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임차인의 입주가능일 전까지 관리주체에 선수관리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관리주체는 해당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선수관리비를 임대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경우 등 임대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해 정하는 경우에는 선수관리비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관리주체에게 지급하는 선수관리비의 금액은 임대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를 통해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및 세대수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현행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건설임대주택 등의 보증가입 시기가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중복 조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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