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사진제공=동두천시]
동두천시 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사진제공=동두천시]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경기 동두천시는 내년부터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무상 지원한다.

공동주택관리 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정기 안전점검을 받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인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임의 관리 대상으로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 유지와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건물 균열 여부, 보수상태, 기울기 등 전반적인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후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결과를 입주민들에게 제공해 안전관리 및 보수·보강 시 활용하는 등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을 스스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과거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총 57단지며 2024년부터 경기도로부터 매년 총사업비의 50%를 지원받아 공동주택 6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을 희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매년 하반기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 동두천시청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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