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대상
쓰레기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

충북 청주시가 원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를 지원한다. [사진제공=청주시청]
충북 청주시가 원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를 지원한다. [사진제공=청주시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충북 청주시는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를 지원한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별도의 분리배출 시설이 잘 갖춰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 등이 혼합배출 되고 무단투기가 자주 발생한다.

이에 청주시는 분리수거함을 무상으로 지원해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함으로써 배출 단계부터 재활용 가능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분리수거함이 설치돼 있지 않은 관내 원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1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24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전 관리인을 지정하고 설치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시는 각 구별 15개소씩, 총 60개 공동주택을 선정한 뒤 12월까지 분리수거함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원룸 등 밀집지역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분리수거함을 무상 지원한다”며 “2024년에는 해당사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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