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협회장 후보자 1차 합동토론회

9일 유튜브 통해 생중계
100여분간 고정‧자유토론 펼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9일 제10대 회장 후보자 1차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유튜브 생중계화면 갈무리]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9일 제10대 회장 후보자 1차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유튜브 생중계화면 갈무리]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24일 치러지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10대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6명이 9일 1차 합동토론회에 참여했다. 토론회는 당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유튜브)을 통해 생중계 됐으며 선거운동 기간 동안 계속 시청이 가능하다.

하원선, 이봉연, 채희범, 이상돈, 강기웅, 이선미(기호순) 등 후보자들은 ‘협회의 대외적 정책과 제도개선’이라는 주제로 약 100여분간 토론을 펼쳤다. 토론은 정견발표, 고정토론(1명이 나머지 모두에 질문), 자유토론(1명이 1명에만 질문), 마무리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후보자들의 관심은 장기수선제도 및 과태료 문제, 주택관리사 신분 보장 등에 집중됐다.

장기수선계획제도, 간소화vs폐지

장기수선계획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하원선 후보는 “장기수선항목 간소화와 수선유지비 및 장충금 구분 명확화, 최소적립금 기준을 고시로 정하는 것 3가지가 필요하다”며 “장기수선계획 가이드라인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아닌 관리현장을 잘 아는 주택관리사협회가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봉연 후보는 “협회가 일선 소장들에게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과태료가 발생해도 나몰라라 했다. 협회 홈페이지에서 수선유지비와 장충금을 구분할 수 있는 검색 기능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장충금과 연장된 과태료 부분 등 소장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협회가 전사적으로 나서서 최소적립금 비율을 고시로 정확히 명시하고 건산법에 따라 1500만원 이하 공사와 계획 수시조정은 입대의 의결만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웅 후보는 “장기수선계획제도는 장수명화 취지에서 필요하지만 입법취지를 못 살리고 소장들을 옥죄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최소적립기준, 항목간소화, 수선비와 장충금 구분 등을 혁신적으로 한 번에 다 해결하지 못할 바에는 허울뿐인 제도를 없애야 한다. 더 이상 개선, 보완적 측면에서 바라보지 말고 제도 존폐 여부를 고민하며 대정부, 대국회 투쟁으로 함께 싸울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미 후보는 “프로그램 개편과 교육강사 인재풀 구성 등을 이뤄 협회 예산을 통해 무료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최초 사업주체 수립 계획서 검토, 공사 유예 입대의 의결로 가능, 타법 개정 통한 조정은 입주자 동의 없이 가능, 장충금 사용 절차 간소화 등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며 가이드라인 안을 협회가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태료 처분 대신 계도 위주로

과태료 문제와 관련해 채희범 후보는 “협회 사무총장으로서 지자체와 국회 등에 끊임없이 의견 제기와 설득, 요청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독소조항인 법 제63조 제2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유예, 경고에서 나아가 삭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상돈 후보는 “과태료 조항 삭제, 금액 인하 등 실질적인 법 개정을 정관계에 발이 넓은 나만이 할 수 있다”며 “포괄적 규정인 법 제63조 제2항을 헌법 소원까지 안 가더라도 법 개정을 통해 삭제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는 최종 수단으로 이뤄지도록 하며 과잉감사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으로 고발조치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별표1은 준칙처럼 임의규정화해 항목 유형 등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봉연 후보는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계도기간 부여 등 처분 위주에서 컨설팅 위주로 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실상 불가능한 공동주택관리청 설치가 아닌 국토부에 공동주택 전담부서만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국민청원 등을 통해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 선정지침도 간소화vs폐지

이선미 후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문제 해결을 위해 간소화 의견을 내놓으며 다른 후보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하원선 후보는 “사업자 선정지침은 공고문 하나의 문제만으로도 과태료, 민원으로 이어지게 하는 등 최악의 지침으로서 2026년 6월에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3년 6월 30일 종료될 수 있었던 지침을 개정을 통해 3년을 더 유예하는 우는 더 이상 범하지 않아야 한다”며 “수의계약은 단지규모별로 정하고 거의 사라진 지명경쟁 등을 살려야 한다. 국가계약법을 따른다면 현장의 무게감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봉연 후보는 “비리 해결과 관리 투명화를 위해 생겼지만 과태료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협회에서 표준입찰공고문, 시방서 등 입찰로드맵을 만들어서 검색만 해도 자동적으로 입찰을 올리고 준공 때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범 후보는 “사업자 선정지침은 사적영역이 공적영역으로 들어간 것”이라며 “현장 불편이 많고 오히려 비리가 만들어지는 모순도 있으므로 폐지할 수 있으면 폐지하고, 지금 절차에서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소화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 사유재산인데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분을 자제하고 사적자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돈 후보는 “불편하다고 폐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지침 도입 이유가 있으므로 개정을 통해 간소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기웅 후보는 “사업자 선정지침 도입으로 여러 긍정적 변화도 있었다”며 “제도를 유지하되 지극히 형식화된 불편한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간소화하는 등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폐지 시 또다시 일부 동대표에 의해 농락당하는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기 근로계약 해결해야”

이봉연 후보는 고정토론 순서에서 나머지 5명 후보들에게 1‧3개월 등 쪼개기(단기) 근로계약에 대한 개선책을 물었다.

이에 이선미 후보는 “지자체 관리규약 준칙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의 위탁관리계약 기간, 동대표 임기처럼 장기수선 검토주기를 고려해 관리소장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것을 시도하고 이후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택관리사 신분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며 “법에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해당사항이 아닌 경우 해임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있고 시용기간이 아닌 배치신고 기준에 맞춰서 3년 계약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웅 후보는 “공주법이 아닌 실질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장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조가 필요하므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국주택관리협회 등과 협약으로 상생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단기 근로계약 환경을 구축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돈 후보는 “특별대우를 바라고 노동법을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힘들고 주택관리사법으로 해결할 생각”이라며 “최소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중대과실이나 고의, 불법 등 사유 없이 해고 및 계약해지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갑질로 추정해 과태료 및 해임 처분을 내리고 소장을 이직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희범 후보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나 법이나 제도로만 바꾸는 것은 힘들다”며 “입주민, 동대표, 입주자대표회의연합, 업단체 등의 노동관계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원선 후보는 “입대의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표준위탁관리계약을 다시 개정해 근로기간을 명시해야 하고, 장기수선 주기를 고려해 최소 임기제를 관리규약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장 후보자들의 2차 합동토론회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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