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손해사정사회와 업무협약
전문가 활용해 신속·공정 처리

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피해 배상 업무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0일 한국손해사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왼쪽)과 홍철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LH]
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피해 배상 업무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0일 한국손해사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왼쪽)과 홍철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LH]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피해 배상 업무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0일 한국손해사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강풍, 폭우,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차량파손, 배관누수 등 입주자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피해내용도 점점 다양해져 피해조사, 피해액 산정, 배상 등 업무를 진행하는 데 보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LH가 관리하는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입주민 피해 발생 시 배상 업무에 협업하게 된다.

LH는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적극 활용해 피해조사, 보상범위 확정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는 LH 임대주택과 관련한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지역·분야별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며 손해사정과 관련한 LH 담당자 교육을 진행해 업무 전문성을 보다 높이기로 했다.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점차 다양하고 전문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전문가를 활용해 배상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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