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주택관리업체 대표 두 번째 기소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직원 추락사로 주택관리업체 대표가 기소되는 두 번째 사례가 발생했다. 관리현장에서의 추락사고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업체들의 대비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는 지난달 31일 주택관리업체 A사의 대표이사 B씨와 A사 소속 관리소장 B씨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28일 서울 성북구 소재 모 아파트 출입구에서 50대 관리직원이 3m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 전등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관리업체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사망한 직원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였으며 A사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4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모 아파트의 설비과장이 누수 관련 작업 도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고를 조사해 올해 6월 14일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등 3명을 관리업계에서 처음으로 기소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2일 이들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선고 다음날 해당 관리업체의 또다른 사업장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분리수거장 지붕 보수 중 추락사하는 일이 발생해 또 한 번 충격을 안겼다.

관리업체가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지게 된 성북구와 동대문구 아파트 관리직원 추락사의 공통된 점은 작업자의 안전모 미착용과 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책임 미이행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안전과 보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지난 5월 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공사업체 직원의 추락사와 관련해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돼 책임을 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는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사공지와 교육, 계도영상 등을 통한 홍보, 실사보고와 현장점검, 사고방지대책 수립 등 관리상 조치의무를 철저히 지켜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다리 작업 시 주의사항 준수도 지속 강조하고 있다.

관리업계에서는 사업장과 본사의 인력 부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사업장에서는 사다리 안전작업발판 설치와 2인 1조 작업원칙 등을 지키기 힘들고 본사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모든 사업장을 다 관리감독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인력 강화 필요성 등이 요구되지만 당장의 사고 발생과 법 위반 방지를 위해서는 안전관리체계 이행 등 의무를 따를 수밖에 없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이 적용되는 만큼 어려움을 호소하는 관리업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등의 더 적극적인 홍보와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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