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공동주택에서는 공용부분에 대한 일상적인 수선·교체 공사 등을 진행할 때는 수선유지비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교체 공사 등을 진행할 때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다. 여기서 공사대금보다 적립된 비용이 부족할 때 개인이 본인 자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고 채권자가 돼 입주민들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판사 이동욱)은 최근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대금을 개인 자금으로 충당한 관리위원장이 입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관리위원장의 소를 각하했다. 울산 중구 소재 모 아파트는 2015년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대금의 약 4억6000만원 중 약 3억은 입주민 분담금으로 납부했으나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 아파트 관리위원장 A씨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마련해 충당했다. 공사가 원료된 후 A씨는 입주민들에게 자신이 지급한 공사대금 약 1억6000만원을 이 아파트 입주세대 33가구로 나눈 약 48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 중 입주민 분납금 600만원을 미납한 B씨에게는 해당 비용을 추가로 청구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해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채무자의 무자력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소가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이를 각하해야 한다”는 관련 법리를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관리위원회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입주민들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금전채권임이 명백하다”며 “그렇다면 입주민들에게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리위원회의 무자력이 인정돼야 하나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무자력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씨와 관리위원회의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있는바 A씨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채무자 즉 입주민들의 재산관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또한 A씨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번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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