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2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강경숙 판사)는 최근 아래층 입주민들이 역층간소음을 발생시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위층 입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울산 동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 B씨(이하 위층 세대)는 2021년 4월 24일부터 아래층 입주민 C, D씨(이하 아래층 세대)에게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항의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총 5회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고 총 5회에 걸쳐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위층 세대가 신고와 민원을 제기한 요지는 “아래층 세대에서 우퍼스피커를 사용해 역층간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점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신고와 민원에도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위층 세대는 “역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이사해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A씨는 이명과 불안증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4월 24일에는 C씨가 A씨의 목을 손날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며 A씨에게는 3000만원, B씨에게는 2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재판부는 “112신고사건처리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출동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소음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한 결과 어떠한 소음도 듣지 못했으며 아래층 세대를 확인해본 경찰관은 ‘우퍼스피커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관리직원 역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바 위층 세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래층 세대에서 역층간소음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아파트 당직일지에 따르면 ‘생활 소음, 발자국 울리는 소리가 작게’라고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위층 세대로 일부 소음이 전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아래층 세대가 일부 생활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직일지에 기재된 정도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소음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래층 세대가 층간소음을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층 세대가 제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해당 세대로 출처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는 소음이 흘러들어온 사실은 인정되나 공동주택 구조상 또 다른 세대에서 벽 또는 바닥을 타고 소음이 전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녹음 파일만으로는 아래층 세대가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위층 세대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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