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및 장기수선계획 제도 개선
주택관리사법 제정·갑질 근절 등 내세워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10대 회장 선거가 24일 치러지는 가운데 총 6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며 4일부터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주택관리사 신분 보장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며 회원들의 표심 잡기에 들어간 각 후보자들의 이력과 주요공약 등은 다음과 같다.

□ 기호 1번 하원선 후보

※ 이력: 주관협 서울시회장, 전 주관협 교육국장·중앙회원권익위원장

하원선 후보는 “협회의 단합과 성장을 기반으로 회원권익 향상에 앞장서고, 주택관리사가 전문자격으로 인정받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협회 본연의 업무인 업역확대, 수급조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원선 후보의 공약은 ▲주택관리사를 위한 제도 개선: 장기수선제도 개선, 선정지침 폐기 추진, 과태료 조항 등 불합리한 법령 헌법 소헌 추진, 사용료 공급자가 직접 고지 징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 확대, 과태료 금액 하향 ▲주택관리사 업역 확대: 지식산업센터 등 주택관리사 의무배치 등 ▲주택관리사 신분보장: 최소 임기제 법제화, 배치신고 위임 아닌 위탁 추진 ▲회원권익 신장 및 향상: 주택관리사 임금 가이드라인 표준화, 상담센터 운영 ▲주택관리사 전문성 강화: 관리업무 표준화 및 전산화 추진 ▲협회 개선: 시도회 자립 지원, 전국사무국 일원화, 공제범위 확대, 협회 외부 회계감사 매년 실시 등이다.

□ 기호 2번 이봉연 후보

※ 이력: 주관협 이사·혁신위원장·특별감사위원장, 비래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전 국회의원 비서관

이봉연 후보는 “주택관리사의 전문성은 높이고 협회 교육비는 내려서 관리현장을 능력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신나는 일터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봉연 후보의 공약은 ▲회원별 권리침해 신속 대응 체제 활성화: 지원팀 운영 등 ▲주택관리사 직무능력 향상: 강의 무제한 수강 등 ▲협회 홈페이지에서 각종 시스템 구축: 장기수선항목 등 판단 시스템 ▲현장관리에 필요한 적시성 있는 공고문(안내문) 및 법령을 준수한 입찰공고문 제공 ▲회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획일적 소통문화 개선: 제도 개선 회원 제안제 등 ▲관리 우수사례 공유 및 제안제도 활성화에 의한 포상제 실시 ▲관리사무소 직원 관리 공동체 지원금 신설 ▲협회 상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위원 과반수 이상 회원참여 공모, 입법 등 핵심 기능 세종시 이전 등 조직체계 획기적 개선 ▲협회비 사용의 투명한 회계 처리 및 공개 ▲과태료 규정 개선 및 각종 입법 활동 강화 ▲강사 전문성 강화 등 협회 교육의 질과 시스템 개선 ▲시·도별 관리규약 규약 준칙의 일원화 및 과태료 협의회 구성 ▲주택관리사 사회적 인식 제고 위한 공익광고 또는 다큐멘터리 취재 추진 ▲주택관리사 연도별 선발예정 인원 연 100명씩 단계적 축소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 금지 공론화 ▲장기수선기술연구원(가칭)설립 ▲주택관리사 교체 시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 의무화 등이다.

□ 기호 3번 채희범 후보

※ 이력: 주관협 사무총장(11월 9일 사직), 전 주관협 인천시회장

채희범 후보는 “회원의 목소리를 경청해 더 치열하게 토론하고 더 넓게 화합하며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관리사의 권익이 증진되는 공동주택관리 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채희범 후보의 공약은 ▲주택관리사법 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부당업무 간섭배제 등 실효성 확보, 지자체 감사제도 개선 및 과태료 문제 해결, 장기수선 수시조정 절차·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동의절차·선정지침 간소화 ▲주택관리사 신분보장 및 업무영역 확대: 관리소장 임기보장제, 관리사무소 직제 및 기구 최소인원 법제화, 준주택 주택관리사 의무배치, 주택관리사 합격자 1000명 이하 조절 ▲주택관리사 전문성 강화 및 위상 제고: 2차 시험과목 추가, 국회 입법활동 추진위원회 개설 ▲회원 복지증진 및 시도회 균형발전: 회관 건립, 장학지원 등 복지제도 확대, 재정지원 재분배로 취약 시도회의 균형 발전 지원 ▲사무처 운영 개선: 직무평가에 따른 전환배치, 정책·법제 지원부서 확대 개편, 신속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한국주택관리원 등 산하기관 협력체 구축 등이다.

□ 기호 4번 이상돈 후보

※ 이력: 평택 한성아파트 근무(6년 4개월) 후 최근 휴직

이상돈 후보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과 주택관리사법 제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공무원의 갑질을 제도적으로 원천 차단해 주택관리사를 참 괜찮은 직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상돈 후보는 공약으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갑질 원천적 차단 규정 신설, 관리규약 등 사적자치 분야에 공무원 개입 최소화, 공주법 시행규칙 별표1(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임의규정화 확립, 과태료의 포괄적 근거규정으로 기능하는 조항 등 삭제, 행정지도 등 우선 명문화 ▲주택관리사법(고 이경숙 법) 제정: 고의·중과실·불법 없는 관리소장에 대한 교체 요구 또는 위탁계약 해지는 입대의의 갑질로 추정, 원칙적으로 금지 ▲회원보호 최우선: 회원 현장권익보호팀 독립 편성, 전용창구 개설 ▲회비 납입 특례기간 설정, 업무지침 통일 ▲대외홍보 강화로 사회문화 개선 등을 제시했다.

□ 기호 5번 강기웅 후보

※ 이력: 주관협 인천시회장, 전 주관협 사무총장

강기웅 후보는 “약속을 지키는 회원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분열과 다툼을 극복하고 하나되는 협회, 선진과 후진의 한마음으로 화합하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의 공약은 ▲회원을 위한 협회: 취임 즉시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해 협회개혁 전면화, 시도회 균형발전 위한 재정분배제도 개선 등 재정개혁, 정책역량 강화 및 부설기관의 역할정립으로 대외 주도권 확립 등 정책개혁, 자격관리 협회 이관 등 회원제도 개혁 ▲제도개선: 주택관리사법 제정, 입대의회장의 임의적 통장 명의 변경 금지 제도화 등 고 이경숙 재발방지 위한 근본문제 해결, 장기수선항목 간소화 및 부분수선 폐지 등 장기수선제도 개혁 ▲무분별한 지자체 감사 개선: 민원에 의한 임의감사를 법률로 엄격히 제한, 지자체의 적발 감사 지양 및 지도감사 의무화 법률에 명시 ▲업무폭탄 개별법령 개정: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세대 내 전기점검 및 소방점검 등 공동주택 현실에 맞게 개정 ▲정치사회적 세력화를 위한 중장기 플랜 마련 및 실천: 총선 실천단 구성 및 실천활동, 공동주택관리 정치참여 네트워크 구성 ▲회원 서비스 강화: 변호사 및 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 소수전유 학비지원제도 회원에 환원, 관리업무 매뉴얼 표준화 및 실무가이드 무료 발간, 교육·휴양 등 다목적 공제회관 세종시에 설립 등이다.

□ 기호 6번 이선미 후보

※ 이력: 주관협 협회장, 전 주관협 경기도회장

이선미 후보는 “진정한 회원 중심의 맑고 투명한 협회를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발로 뛰면서 미완의 개혁과 정책 과제를 완결하고 통합과 도약의 시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이선미 후보의 공약은 ▲회원이 중심인 협회: 협회장 셀프 개혁을 통한 예산 절감으로 회원 지원 확충, 과태료 대상 소송단지는 협회 소송대행 심의위원회에서 대응, 장기수선계획서 검토·조정 지원, 입법활동 강화를 위한 전국 168개 지부, 17개 시도회 지원 ▲회원이 주인인 협회: 관리업무 전산화 구축 및 보급, 회원대상 공개모집해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의 전문화 및 활성화 ▲협회 미래비전: 정관 개정을 통해 본회 이전(충북 오송) 추진, 차관급 이상 협회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해 대관업무 효율성 극대화, 대외적으로 역량 있는 주택관리사 출신 기초·광역의원 진출 지원 ▲협회 내부 운영 정비 및 투명화: 특별감사를 통해 발견된 사항에 대해 제규정 개정, 직원포상제 실시 및 노사화합을 통해 신명나는 협회 사무국 조성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함께: 선정지침 업무 간소화, 과태료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장기수선제도 개선, 주택관리사법 제정(기존 제정안 수정해 제정 발의 추진),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의 협회 이관 추진 ▲협회 공익성 홍보 활성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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