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 경기 양주시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근로자의 산재로 인한 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해고 절차를 진행하기 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자문 신청을 했다. 자문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는 절차 진행을 지양하고 사용자(관리사무소)와 근로자 간의 원만한 협의 방법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 궁금증을 해결하고 분쟁 요인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신청 대상을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 등까지 확대 추진한다.

자문단은 관련 6개 분야 민간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50명으로 구성됐으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284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행정, 회계관리, 장기수선, 안전관리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 대해 직접 찾아가는 무료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자문 내용은 ▲관리규약 개정 ▲계약사무 ▲자금 및 계정(장부) 관리방법 ▲관리비 등 수입·처리 방법 ▲장기수선계획 수립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직원 고용 절차 등이다.

다만 자문 신청 대상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10인 이상 입주자 등으로만 한정돼 관리사무소 등이 자문을 원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문 신청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관리사무소까지 신청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신청 대상 확대 전에 비해 신청량이 2.7배 증가했으며 자문에 참여한 입주자 등이 신청 대상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부터 관리주체까지 신청 대상을 확대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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