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입주예정자 입회 절차 [자료제공=환경부]
입주예정자 입회 절차 [자료제공=환경부]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및 9월에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신뢰도가 높아진다. 지난 8월 16일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됨에 따라 입주예정자 입회 절차를 구체화했다.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20일 전에 측정 계획을 공고해야 하며 입주예정자는 시공자 측정 10일 전에 입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입회자가 선정되면 시공자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증된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자가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측정 결과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내 건축자재 사전 적합 확인 제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정비된다. 먼저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했으나 단순히 실내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 행위와 허위로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을 면제받은 행위에 대해 구분한다.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준수했지만 단순히 실내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은 1차 위반 시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100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완화된다.

허위로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을 면제받은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는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2000만원이다.

이 밖에도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사무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위임 사무를 확대하는 등 그간 미비했던 사안 역시 정비됐다.

이번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