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직원 퇴직급여충당금 부족 문제와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이 모두 관리업체의 책임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장원정)은 서울 성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5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항소 제기 없이 최근 확정됐다.

B사는 2016년 5월부터 2019년 9월 22일까지 A아파트를 관리했다.

A아파트 입대의는 B사에 대해 “2017년도와 2018년도에 퇴직금(예상)산정액의 50%만을 반영해 관리비를 징수해 현재까지 총 2억3870여만원 상당의 충당금이 부족한 상황을 초래했다”면서 “또한 입대의는 2017년도와 2018년도 이후 새로 전입해 종래 관리비 미징수의 혜택을 받지 못한 입주자들(총 21.32%)에게는 관리비를 추가 징수하지 못하고 이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B사는 입대의에 위 부족금 중 21.32%에 해당하는 5089만2831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나 그로 인한 입대의의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입대의가 “B사는 과소적립 같은 상황을 예견하고 스스로 퇴직급여충당금 부과액수를 증가 반영해 입대의의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나아가 “외부감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입대의에 설명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와 같은 의무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나 입대의와의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B사가 2017년도와 2018년도에 퇴직금 예상 산정액의 50%만을 반영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한 부분에 관해 각 연도 외부감사 결과 2017년도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등을 고려해 관리비 부과액에 점진적으로 반영할 것이 권고됐고 2018년도에는 연차수당과 퇴직금 과소적립이 지적됐으나 입대의는 이러한 각 외부감사 결과를 보고받았음에도 2017년도와 2018년도 관리비를 포함한 예산안을 그대로 승인했다”고 기각 사유를 들었다.

이어서 “입대의가 퇴직급여충당금이 부족해서 가지급 처리한 내역에는 B사가 관리업무를 종료한 이후 관리업체 교체로 인한 2021년도 1월경 총 79명 가량의 다수 퇴직자가 포함돼 있는데, 입대의가 종래 외부감사인의 과소적립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부과액을 유지하다가 관리업체 교체 후 인력 변경으로 인해 퇴직금충당액이 부족해지자 이를 종전 관리업체의 관리비 징수에 있어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된다”고 밝혔다.

“업체만 과태료 이의신청” 지적에
“관리업체 교체된 후라 문제 없어”

입대의는 공사 계약서 1개월 이내 미공개, 관리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을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서도 “관리소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손해이므로 B사는 관리소장의 사용자로서 과태료 상당의 손해에 관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B사가 입대의에 알리지 않고 자신만 이의신청을 한 것이 선관주의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관리소장에 업무수행의 과실이 있었다거나 입대의가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 것에 B사나 관리소장의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B사의 과태료 이의신청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계약서 미공개의 경우 계약체결 후 3일이 지나 계약서를 공개해 법령위반이 없었다는 점, 수선유지비·예비비 등의 용도 외 지출의 경우 입대의 내부 분쟁으로 인해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할 수 없는 와중에 단지 내 싱크홀이 발생하는 급박한 상황이 생겨 입대의 의결을 거쳐 예비비 적립금으로 공사비를 집행했으므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해 불처벌 결정을 내린 점 ▲B사가 과태료를 부과받고 이의를 할 무렵에는 이미 관리업체가 교체된 이후로 보이는 점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A아파트 입대의는 B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임대아파트 수도세 이중감면과 관련해 각각 3737만여원을 청구했으나 이 역시 손해발생 여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따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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