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 과태료 논란

입대의회장, “악성 민원인 때문”
노원구, “원칙대로 한 것”

악성민원인에 따른 과태료 논란이 불거진 서울 노원구 중계동 A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서지영 기자]
악성민원인에 따른 과태료 논란이 불거진 서울 노원구 중계동 A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법원이 아파트에 내려진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지자체가 이례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관리업계에서는 법원의 과태료 불처벌 결정에 지자체가 불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심형섭)은 서울 노원구 중계동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20년 아파트 내·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와 2021년 승강기교체공사를 하면서 주민감독수당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 노원구청으로부터 장충금의 목적 외 사용(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3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지난 7월 27일 “위반자(입대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약식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에서 “내·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와 승강기교체공사 자체는 장충금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공사이고, 이 같은 공사의 품질확보 및 하자예방을 위해 전문적인 자격과 기술, 업무능력을 갖춘 자에게 감리용역을 위탁하면서 지출하는 감리용역비는 장충금으로 집행해도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러한 점에 비춰 입대의로서는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방지,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 주민대표로 하여금 공사 진행상황과 사고위험 요소 등을 점검하게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장충금의 사용 목적에 부합한다고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입대의가 입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입대의 의결, 공모 절차 등을 거쳐 감리업무를 담당할 주민대표를 선출했고 주민감독수당으로 지출한 금액이 실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해 입대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원구청은 서울북부지법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8월 이의를 신청했다. 노원구청은 의견서에서 “A아파트는 도색공사 및 승강기교체공사의 공사감리를 위해 해당 업 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등을 마친 감리용역에게 위탁하지 않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근거하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감독관을 선정(전‧현 선거관리위원장, 전 부녀회 회장 등)했다”고 이의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노원구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 둘 중 하나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떤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장충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다고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법 제정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원구청은 “A아파트 입대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주민감독관 B씨와 단지 입주민등의 감독관 자격 및 선정의 불공정 및 감독행위 불분명 등의 사유로 직접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처분과 환수 시정명령 등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며 “현재 A아파트 입대의는 현 회장이 회장 직위를 3차례 역임하면서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아파트의 관리비‧사용료와 입대의 운영비 사용 등에 대한 불신과 분쟁으로 명확한 판단과 법에 근거한 처분을 요하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부녀회장이 지속 민원 제기

노원구의 의견서 내용에 나오는 바와 같이 A아파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입주민 B씨 등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이뤄진 조사에 따른 것이었다.

이와 관련 A아파트 입대의 C회장은 “B씨는 2021년 9월 해체된 부녀회의 부녀회장을 무려 20년간 수행한 사람으로 입대의의 부녀회 승인취소 의결 당시 오랜 세월 상습적인 법규위반을 주동했다”며 “부녀회 해체 이후 여러 이권 개입을 못 하게 돼자 불만을 품고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악성민원을 제기해 결국 이번에 입대의와 관리주체에 각 800만원으로 총 16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했고 주변인들을 앞세워 동대표, 선거관리위원 등을 장악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C회장에 따르면 B씨는 C회장과 사이에 허위사실 유포,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여러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C회장은 또 “노원구청은 나머지 주민감독관의 감리 내용에 대한 조사도 없이 허위사실을 제보한 전 부녀회장 B씨의 민원제기 내용만을 객관적 사실만을 명기해야 할 과태료부과 무효처분 이의신청서에 적시하고 입대의 회장에 대한 개인 인신공격도 적시했다”며 “공무원의 중립성, 공정성을 기본으로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악성민원인만의 허위제보 민원을 근거 삼아 현장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탁상에서 인정해 과태료폭탄을 당 아파트에 부과하는 만행을 행했다”고 지적했다.

C회장은 노원구청이 B씨의 민원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B씨가 오랫동안 쌓아온 인맥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봤다. C회장은 “B씨는 지역에서 잘 알려진 특정 정당 당원으로, 당 아파트 입주민인 시의원과의 친분과 특정당 인맥 등을 통해 구청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노원구청의 정기감사 시 감사결과를 실제사실과 다르게 조작하도록 압력을 넣어 공무원이 실제와 다른 사실을 감사결과에 넣어 당 아파트에 행정지도한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C회장과 입주민들이 노원구청 공동주택과 직원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을 노원경찰서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고소‧고발해왔지만 “공무원들의 제식구 감싸기로 돌아오는 대답은 책임 회피뿐”이었다는 설명이다.

기계적 과태료 부과
지도보다 처벌 중심으로 보여

C회장의 주장에 대해 노원구청 공동주택과 박미해 주무관은 “A아파트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에 있어 구청장실 등의 지시나 압력은 없었으며 B씨뿐만 아니라 여러 입주민의 집단 민원에 따라 조사를 거쳐 공동주택과 자체 판단으로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며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해 정확한 기간구분 등 구체적인 규정 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 입주민 손실로 이어지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알렸다. 과태료 부과 대상임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사례로 남아 해당 위반사항이 다른 단지들에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노원구의 과태료 처분 취소 결정을 한 서울북부지법과 마찬가지로 많은 재판부가 아파트 입대의 등의 횡령 등을 위한 고의가 아닌 사소한 실수로 인한 적은 금액의 사용 오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불처분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재량에 의해 시정명령과 행정지도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노원구청의 원칙주의와 기계적인 과태료 부과는 다소 과한 측면이 있으며 지자체가 관내 아파트를 바른 길로 이끄는 역할보다 처벌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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