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11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전우석 판사)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된 동별대표자 A씨가 허위 학력을 기재하고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A씨와 함께 입후보한 B씨가 제기한 입대의 회장 지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 부산진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2022년 5월 23일 실시된 제23기 입대의 회장선거에서 A씨는 292표를 득표해 200표를 득표한 B씨를 제치고 입대의 회장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입대의 회장 입후보자 자격 심사 서류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으며 A씨를 지지하는 C씨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노인정에 수박 2통을 제공하고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A씨를 뽑아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재건축추진위원회에 전송하는 등 위반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해당 선거는 무효”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B씨는 A씨가 입주자대표회장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재판부는 우선 A씨의 허위 학력 기재에 대해 “A씨가 원격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전문대학교를 졸업했다는 내용으로 최종 학력을 기재한 것은 허위 학력 기재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단 A씨가 전문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B씨보다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으며 A씨와 B씨의 득표 차이는 92표로 그 차이가 상당한 점을 감안하면 허위 학력 기재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C씨가 재건축추진위원회에 ‘B씨가 재건축 추진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A씨가 지시·요구했다거나 해당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A씨가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을 비방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C씨가 수박 2통을 노인정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C씨가 수박 2통을 노인정에 제공한 이유는 A씨에 대한 선거운동이 아닌 재건축 동의서 접수에 협조를 부탁하기 위한 것이며 설령 C씨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수박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노인정 안에는 노인 11명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춰볼 때 해당 행위가 A씨의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B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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