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앞으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의약품에 따른 환경오염을 막고 입주민의 의약품 폐기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에도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된다.

환경부는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0년 환경부·복지부 등이 체결한 ‘폐의약품 회수·처리를 위한 협약’에 따라 약국·보건소 등이 가정에서 발생한 폐의약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수거해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산간 등 일부 지역은 배출장소인 약국·보건소가 없거나 원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자체는 예산 불충분, 수거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회수된 폐의약품을 제때 수거·처리하지 못해 방치하는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배출장소 확대 및 홍보 강화 ▲신속한 수거체계 확립 ▲제도개선 및 운영 효율화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배출장소 확대 및 홍보 강화

현재 폐의약품 배출장소를 약국·보건소와 더불어 공동주택과 주민센터까지 확대한다. 이어 폐의약품의 절도·절취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등 배출(수거)함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정 내 폐의약품의 올바른 배출 방법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신속한 수거체계 확립

현재 지자체에서만 담당하고 있는 수거 업무의 모델을 확대했다. 우편 서비스나 의약품 물류 유통망을 이용해서도 수거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단 우체국이나 물류사를 활용하는 것 역시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각 지자체의 실정에 적합한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운영하도록 했다.

▶제도개선 및 운영 효율화

올해 12월 중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개정해 수거 관리체계를 환경부서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수거 주기 단축 의무화, 배출 수거함 관리 방안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또한 지자체 실정에 맞는 폐의약품 회수·처리 방안을 수립해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반영하도록 해 개선방안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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