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이후 주택관리업계 두 번째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는 지난달 31일 주택관리업체 A사의 대표이사 B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주택관리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지난 6월에 이은 두 번째다.

서울 성북구 소재 모 아파트 관리직원으로 근무하던 50대 C씨는 지난해 6월 28일 아파트 출입구 1층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필로티 천장 전등을 교체하다가 3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졌다.

검찰은 해당 사고의 원인이 B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상 사다리는 이동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2인 1조 작업 및 안전모 착용 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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