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하심위 간담회 개최
지자체 감독 강화 등 제도 개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소재의 신규아파트 단지에서 하자 현장을 점검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하자사건의 신속한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소재의 신규아파트 단지에서 하자 현장을 점검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하자사건의 신속한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하자 처리 신속화를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인력 확충과 역량 강화 등이 추진된다. 그동안 위원회의 인력 부족 등으로 하자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연된다는 지적에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 문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0일 서울 소재의 한 신규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하자 및 하자보수 상황을 점검한 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에 원 장관이 방문한 아파트는 올해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배관 누수, 곰팡이, 악취 등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겪었다.

원 장관은 현장 점검에서 “주거공간에서 쾌적하게 살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며 “시공사는 ‘내 집을 짓는다’라는 생각으로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지자체에서도 하자보수 진행상황을 잘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하심위와의 간담회에서 다양한 하자 사례와 처리 실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하자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입주민들은 이것이 하자인지 아닌지 기초적인 단계부터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입주민 입장에서 하자 여부를 가리고 신속히 분쟁을 조정하는 데에 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원 장관은 국민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하자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단기적으로는 하자심사 매뉴얼 최신화, 직원교육 등 위원회의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국토부 차원에서 하심위 인력 및 조직의 확충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또한 원 장관은 “위원회에 건설‧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소비자권익 관련 전문가 등도 포함하는 등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입주민 입장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자심사판정이 실질적인 사후조치로 연결되도록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하자판정결과, 보수진행 상황 등을 지자체에 공유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하자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완료하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 현재 법에 규정되지 않은 등록기한을 정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도 마련해 등록률을 제고하고 하자보수 결과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