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이선순 전무이사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이선순 전무이사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이선순 전무이사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승강기 보유 대수 80만대로 세계 7위에 해당하는 승강기 강국이다. 이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포함한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약 30만대로 승강기는 우리 생활에서 매우 밀접한 이동 수단이다. 그런 만큼 매년 크고 작은 승강기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데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발생한 승강기 중대사고는 220건에 달했다.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이선순 전무이사는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승강기 중대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그중 하나로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를 꼽았다. 그러나 기존의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이 부딪히는 강도를 버티지 못했다.

이 전무이사는 “이동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아파트의 경우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이용 역시 많음에도 이로 인한 부딪힘으로 발생하는 안전강도 기준이 없어 많은 입주민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강화된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를 임대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는 무엇인가.

엘리베이터 출입문은 내부에 갇힌 이용자를 신속하게 구출하기 위해 상부를 행거로 매달고 하부에는 도어슈가 문턱 홈에 조립된 구조로써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면 훼손 없이 열리게 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과거에는 엘리베이터 이용객들이 출입문에 부딪혀 출입문이 이탈함에 따라 승강로로 추락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등 엘리베이터 출입문의 강도가 낮아 큰 사고로 이어졌다.

이에 2007년 9월 10일 국내 최초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인 ‘엘리베이터 안전 기준’이 제정되면서 승강장문 출입문에 대한 강도 기준이 마련됐고 해당 고시 제정 이후 이용객들이 출입문에 부딪혀 출입문이 이탈함에 따라 추락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기준은 고시 제정 전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언제든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다.

▶강화된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의 구체적인 개발 배경은.

엘리베이터 안전 기준 제정 이후 승강장문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는 출입문 조립체 또는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하게 됐다. 두 장치 설치 후 450J(줄)의 운동에너지로 충격했음에도 출입문의 이탈이 발생하지 않으면 강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안전성 평가에서 합격으로 판정한다. 해당 기준은 고시 제정 당시 10대 청소년 평균 몸무게 60kg의 두 배인 120kg의 무게가 시속 10km로 출입문과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인 433J을 표본 삼아 마련됐다.

그러나 2019년 8월 전동스쿠터 탑승자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던 도중 출입문에 부딪히면서 출입문이 이탈해 추락함에 따라 중상을 입은 사고를 시작으로 2020년 11월, 2021년 4월과 10월에는 같은 이유로 3명이 사망하는 등 3년간 4번의 전동스쿠터 추락 사고가 있었다. 전동스쿠터가 움직일 때의 운동에너지가 현행 엘리베이터 출입문 강도 기준인 450J보다 높기 때문에 출입문이 이를 견디지 못한 것이다.

지하철 등 역사에서 유사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부산교통공사는 문제점을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사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엘리베이터 출입문이 1000J의 운동에너지를 견딜 수 있도록 출입문 조립체와 출입문 이탈방지장치를 개발했다. 운동에너지 1000J은 사람 한 명과 전동스쿠터의 무게의 합의 평균인 180kg의 무게가 전동스쿠터 평균 가동 속도인 시속 12km로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를 웃돌기에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의 가속에도 안전할 수 있는 것이다.

2023년 10월 현재 엘리베이터 출입문 조립체와 이탈방지장치로 안전 인증을 받은 업체는 총 7개사다.

▶강화된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를 가장 먼저 설치해야 할 곳으로 임대아파트를 꼽은 이유는.

우리나라는 70% 이상의 국민이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공동주택이 고층화되다 보니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역시 많다. 지난 2019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이미 설치된 엘리베이터에도 정밀안전검사를 3번째 받을 때 출입문 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승강기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기준’이 개정됐다. 하지만 승강장문 출입문에 대한 강도 기준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공동주택 중에서도 임대아파트는 노인, 중증 장애인 등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이동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사고 발생 확률이 높기에 임대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 강화된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그렇기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대아파트를 보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주택관리공단 등은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강화된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 설치·보급과 제도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엘리베이터 출입문 이탈은 중대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노년 인구도 급증하고 있으므로 강화된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가 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엘리베이터에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화된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는 설치가 쉽고 비용이 저렴함에도 강제사항이 아니다보니 전국적인 확산에는 아직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자신의 아파트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를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 나서 강화된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의 안전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역시 이뤄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과 계도가 뒷받침된다면 승강장문 이탈로 인한 중대사고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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