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권익위 권고 등 반영
TV 수신료 징수 업무 삭제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전북도가 ‘제11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을 조회한다. 인천시·서울시에 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용료 산정방법 중 TV 수신료 비목을 삭제한 것이 눈에 띈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민원, 시·군 건의, 도내 자체 개선 내용 등 기타사항 등을 반영해 24개 조항을 변경·삭제·신설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개정

500세대 이상과 500세대 미만으로 구분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방법을 통합하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대의 범위·방법·절차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통장잔고 검사를 매월 실시해야 한다 규정했으며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도 공동주택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수의계약 시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와 TV 수신료 징수 조항을 삭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관리주체를 통한 층간소음 분쟁 미해결 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조정기한을 구체화함으로써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관리비 부과 시 동일 평형 관리비에 대한 최대·최소·평균 관리비에 대해 고지해야 하며 관리비 연체요율 기준은 완화된다.

감사보고서에는 외부 회계감사에 투입된 감사인과 감사에 투입된 시간 등을 감사개요에 표시해야 하며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의 입찰가격 평가를 입찰가와 최저가(최고가)와 연동해야 한다.

관리사무소장 배치·변경 시 관리소장의 성명 및 경력 등 정보를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제공하도록 했다.

▶기타사항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으며 관리종사자 괴롭힘 예방을 위한 노력, 사건의 접수 및 상담, 사실조사, 합의, 보호, 재발방지 대책 등 세부적인 절차가 마련됐다.

잡수입에는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 이용으로 발생한 수입과 검침수입, 우선 지출항목에 관리비 예비비, 자문비, 세금 등이 추가된다.

입대의 회장·감사의 업무추진비를 직책수당으로 변경 및 운영경비는 회의와 관련된 항목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구체화했다.

이와 더불어 규약 개정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를 동의여부 결정을 위한 투·개표 관리업무로, 출석수당을 회의 출석수당으로 선관위 업무 및 운영경비 사용항목을 구체화하고, 여기에 규약 이외의 의견 청취나 동의를 요구하는 업무와 투·개표 업무 수당·전자투표 소요 비용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관리주체 동의대상 합리화 ▲정보공개 처리절차 구체화 ▲동대표 및 선거관리위원 겸임금지 조항 추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인수인계 절차 개선 ▲공동 사용료, 사용료의 산정방법 기준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전문은 전북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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