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에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정보와 관리비 정보를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최근 부동산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구체화했다.

임대차 중개 시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최우선변제금,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여부, 최우선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 등을 확인·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인이 임대차신고 회피, 임대소득 과소 신고를 위해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등 정당한 관리비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전 관리비에 대해 미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로 우편 발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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