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조중래)은 최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인 공용배수관에 대한 하자를 방치해 역류 피해를 입었다며 입주민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양천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공용배수관 역류로 인해 입주민 A씨의 세대 내 주방 및 거실 전체가 오물과 오수로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A씨는 “공용부분 관리 책임이 있는 입대의가 공용배수관이 막히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했어야 함에도 그 하자를 방치해 침수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아래층 입주민 B씨는 역류방지밸브와 전용 오수배관을 설치해 공용배수관과 연결하게 되면 위층이 역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입대의와 B씨는 공동으로 약 212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이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따라 B씨와 입대의 모두 역류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단 재판부는 “해당 배수관은 설치한 지 16년이 지난 것으로 그 노후화에 따라 역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배수관 공동 사용자인 A씨 역시 배수관 막힘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B씨와 입대의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며 “B씨와 입대의는 A씨가 입은 재산상 피해 약 1100만원의 70%인 약 780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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