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조업체·설치업자 책임 물어

[아파트관리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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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세대 내 실외기실 화재와 관련해 법원이 에어컨 설치상 문제를 인정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에어컨 제조업체 등에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장성학)은 서울 서대문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화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B사가 에어컨 제조업체 C사와 설치업자 D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C사와 D사는 연대해 원고 B사에 6564만9551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1년 7월 9일 A아파트 모 세대 내부 실외기실에서 불이 나 해당 세대와 공용부, 인접 3개 세대가 그을림 등 연소피해를 입었다. 이에 B사는 피해 세대 등에 총 9378만여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발화 세대 내부 실외기실에는 스탠드형 에어컨의 실외기가 하부에 설치돼 있고 그 위에는 안방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의 실외기가 설치돼 있었다. 화재 당시에는 스탠드형 에어컨만이 작동 중이었다.

보험사 B사는 “해당 화재는 스탠드형 에어컨 실외기의 실내기와의 통신선을 꼬임접속의 방식으로 연결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C사는 해당 에어컨의 판매자로서 이행보조자인 D사 설치기사의 불완전 이행에 관해 손해배상 책임을, D사는 설치기사의 사용자로서 사용자 책임을 각 진다”고 주장했다.

C사와 D사는 “화재가 스탠드형 에어컨 실외기의 기계적 결함으로 발생했거나 스탠드형 실외기의 배선에서 꼬임배선 방식이 사용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B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설령 C사와 D사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경감이 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화재의 원인에 관해 관할 소방서의 화재발생종합보고서가 1회에 걸쳐 수정되고 이후 2022년 12월 7일자 사실조회회신에서 다시 한 번 화재 원인을 수정하는 등 소방서의 화재 발생 원인에 관한 조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소방서는 올해 4월 사실조회회신에서 최종적으로 “해당 화재는 스탠드 에어컨 실외기와 실내기를 연결하는 통신선을 꼬임배선 방식으로 연결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그와 같은 결론을 앞서 작성된 2차례의 화재종합보고서와 이 법원에 회신된 2022년 12월 7일자 사실조회회신과 대조해 보면 비록 화재 원인을 밝힘에 있어 소방서가 피고들의 지적과 같이 일부 사정을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위 자료들 사이에 스탠드 에어컨 실외기와 실내기를 연결하는 통신선을 꼬임배선 방식으로 연결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음을 인정함에 있어 논리적 모순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에 화재 당시 안방에 설치돼 있던 벽걸이 에어컨은 작동 중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태 보면 D사의 설치기사가 스탠드 에어컨을 설치함에 있어 실외기와 실내기를 연결하는 통신선을 꼬임배선 방식으로 연결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며 화재 손해에 대한 C사와 D사의 배상 연대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에어컨이 2017년 7월 설치된 점 등을 고려해 C사와 D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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