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따른 공용부분 시설보수 사례 [사진제공=성남시청]
성남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따른 공용부분 시설보수 사례 [사진제공=성남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경기 성남시는 관내 346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동주택 단지 내 보조금 지원항목은 ▲승강기 교체 ▲외벽 균열보수 ▲외벽도장 등 노후된 주택 공용부분 시설보수 지원과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경비실 냉방기 전기료 ▲가로등 전기료 등 공용부분 전기료 지원이다.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오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현장 실사와 실무검토를 실시한 후 내년 4월 중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의를 거쳐 지원단지와 지원금액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신청 및 문의는 성남시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031-729-8562∼4)으로 하면 된다.

한편 성남시는 매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된 공동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올해에도 74개 공동주택단지에 118건의 공용시설물 개선 및 자연재난 피해복구를 위한 63억원의 사업비를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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