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차량 1억원 육박
임대료 체납한 사례도 있어

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민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고가 외제차를 보유한 입주민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1개 세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로 확인됐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5500만원(영구), 3억6100만원(국민)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세대 중에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 외제차 페라리, 마세라티같은 스포츠카는 물론 벤츠나 BMW, Jeep, 제네시스 등을 보유한 입주민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이러한 세대 중에는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최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광주아름마을1단지의 BMW(모델 iXxDrive50)로 현재 차량가액은 약 1억원에 육박했다.

이번에 발견된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차량 보유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10월 기준 총 4666명으로 집계됐다.

장 의원은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영구, 국민 등 재계약 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라도 1회에 한 해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이러한 사례가 연례적으로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장철민 의원은 “고가자산 보유 세대들에 대한 재계약 유예가 자칫 더 어렵고 입주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이들의 기회를 뺏는 꼴이 될 수 있다”며 “기준가액 초과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재계약 유예가 아닌 일정기간만 퇴거나 처분 기간으로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개선해 정말로 필요한 국민들에게 임대주택 입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LH는 지침 개정을 통해 고가차량 소유자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는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체결시 입주민의 자산 등 기준 충족여부를 엄격히 심사, 관리하고 있다”며 “다만 입주민의 자산형성 기회 제공 및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 및 자산기준 미충족 시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기준가액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등록 거절 및 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H는 “재계약 시 재계약 가능한 자산기준 중 자동차 가액은 제외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07호)돼 향후에는 공공임대단지 내 고가차량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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